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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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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민주택기금법'''은 공공주택을 짓고 고치는 데 드는 돈을 모아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48년 9월 14일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전부개정, [[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국민주택공사법]]·[[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 제정과 같은 날 제정되었다. 그전까지 시영주택을 짓던 시의 주택건설세를 대신해, 국가가 전국 단위로 공공주택 자금을 모으는 통로가 이 기금이다.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은 급여 기여금이다(제7조). 모든 노동자의 임금에서 1.5%를 떼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는 것으로, 제정 당시 1%로 시작해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맡은 1961년 지금의 요율로 올랐다. 여기에 매년 국가 예산에서 넣는 국고 출연금, 1988년 도입된 국민주택채권이 더해진다(제9조~제13조). 국민주택채권은 고가 부동산을 사거나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더 살 때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저리 채권으로, 재원 마련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누르는 역할도 한다. 공공주택 쪽에서 돌아오는 돈도 있다. 건설비 상환을 마친 오래된 공공주택 단지는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상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기금에 납부하고, 공공주택 비율 40%를 채우지 못한 시는 공공주택법에 따른 부담금을 낸다. 이 두 돈은 공공주택의 건설과 노후 단지 개량에만 쓸 수 있다(제19조). 2006년부터는 주택협동조합이 구분소유로 전환할 때 내는 환수금도 기금으로 들어온다. 기금은 국민주택공사와 시 주택공사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개량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중심으로, 시 주택공사에 대한 보조,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과 주택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융자,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을 고치려는 소유자와 임대인에 대한 개량 융자에 쓰인다(제14조~제18조). 개량 융자는 2011년 개정으로 단열·난방 효율을 높이는 공사까지 넓어졌다. 이자율은 기금이 돈을 모으는 데 든 비용에 용도별 가산폭을 더해 정한다(제20조·제21조). 공공주택 건설 자금의 이자율은 준공할 때 정해지면 30년 동안 바뀌지 않으며, 공공주택배정법은 이 이자율로 그 단지의 원가 임대료를 계산한다. 기금의 관리 책임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있지만, 대출의 심사·실행·회수 같은 실제 운용은 국영 상업은행인 루이나 국민은행이 맡는다(제28조·제29조). 이자율 가산폭과 용도별 배분은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제25조). 위원회에는 정부 위원과 함께 기여금을 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 기금의 돈으로 지은 집에 사는 공공주택 세입자와 시의 대표가 참여한다(제24조). 제정 당시에는 정부와 노사만 참여했고, 세입자와 시의 대표는 1990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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